[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