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군수 이상익)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관내 모든 법인(사업장)은 2020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