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이렇게 하면된다.증여세=10%~50% 누진세율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0년부(父), 모(母)의 증여재산=합산 과세할아버지, 아버지의 증여재산=분리 과세자녀 1인 보다 2인에게 나눠 증여=절세효과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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