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등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 하고자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