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레지던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레지던스의 주거 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레지던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레지던스의 주거 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