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상반기 확인 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확인 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정보가 변동된 1,968건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