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09.10.)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 도급 시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