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이 오는 4월 17일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아무런 문제 없는 제한속도를 바꾸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일단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OECD 기준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1.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3.3명이며 이런 사고의 92%가 주로 도심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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