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2020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