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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