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법의 단죄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일 신천지대전교회 성도 4천54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대전 동구 지역 목사인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인 이 목사는 전국 신천지 성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저장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부인 이 모씨가 주변에 신천지 성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신천지 성도 명단을 요구하자 대전지역 신천지 성도 4500여 명의 명단을 편집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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