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배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고령자 보행사고 발생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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