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는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