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는 토지소유자가 원활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적도 상의 잘못된 경계를 현실 토지 경계로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