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 강화에 발맞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