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독립된 주체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989년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되어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처럼 잊혀질 만하면 새로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그 진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마음속에 생채기가 남는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19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3만여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비율이 75%를 넘어서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과한 관심으로 비춰질 수 있어 더욱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등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