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일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대해 내린 일시 폐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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