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접수상황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그친다며,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