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보행자 안전 제고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춤으로써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정책이다.
경찰청의 부산 실증 주행조사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지체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 구간 주행 시 2분 차이로 크지 않지만, 시범사업 구간 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고 특히, 심야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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