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4.17부터 ‘안전속도 5030’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기존 제한속도가 60km~80km로 제한되어있던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4.17부터 ‘안전속도 5030’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기존 제한속도가 60km~80km로 제한되어있던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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