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