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6023b138988e03c619e8bd/2021/4/19/17b1d635-a143-4f1e-b4ec-bcd77cdceccd.jpg)
19일 도에 따르면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개소)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개소)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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