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9일(월)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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