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