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지난 4월 15일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하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의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최근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는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