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