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구역 대비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2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