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민의 억울한 고충민원과 부패방지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합의 의결”을 묵살한 채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을 향유하는 익산청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한다.
지난해 2020년4월부터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진도군민민원인대표(박정근)의 민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와 관계기관(국토교통부,행안부,해양수산부,목포해운항만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등)의 해당행위를 파악한 후 이미 2019년 1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진도군에 부여한[국가보조금 교부결정일부취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합의 의결로 익산청에 공문으로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취소를 중단 및 취소하라]는 의결서를 보낸바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