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민주,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