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환경부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에 대한 화순군(군수 구충곤)의 반대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애초 무등산국립공원 공원 편입 대상지에 포함됐던 만연산과 수만리 일대의 산림청과 전라남도 소유지 104.43㏊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