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결과 전남에 등록된 차량 902대가 적발됐고 이 중 26%인 238대가 저공해조치를 참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선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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