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개정법령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위반행위 관련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신호위반,과속)은 공휴일 등 예외 없이 주간(오전8시∼저녁8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모두 가중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