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만 원~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