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061-272-1560)’와 ‘광양외국인지원센터(061-910-8294)’에서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출장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