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콕 집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한을 휘두른 전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직후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 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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