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