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혼율 증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금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고,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의무화,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