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 17개 분야로 확대 … 제주도민 및 명예·재외도민증 소지자 50% 감면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4일 관람료 면제·할인대상 확대 등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5월 1일 감면 규정 재량권을 대폭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기존 14개 분야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17개 분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