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도시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지관리팀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 협의 완료된 17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농지법 관련 유연한 행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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