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평균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