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농장과 영업자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HACCP 적용을 바라는 가축 사육농장과 생산자단체, 도축장·집유장·사료 제조공장 등 축산물 영업자다. 관할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HACCP 미인증 농장․업소는 신규 인증을, 기존 인증 농장은 HACCP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이 각각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