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4월 27일 변경했다.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2021.02.10. 품목허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4월 27일 변경했다.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2021.02.10. 품목허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