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5월 3일~20일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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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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