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건설 대표 A가 체육회 간부 B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광산구는 민선 7기 들어 지난 8년여 간 각종 불법을 자행한 이 업체에 작년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의 주장은 이에 대한 최후의 발악입니다.

Y개발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와중에 문제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산구는 불법행위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