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정되었던 외국인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