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안내 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