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화훼 자재 판매점 단속현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