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