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청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