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은 총 12,991호로 전년 대비 6.72%가 상승했으며, 주요 요인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